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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설자금이자가 사업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64 | 지방 | 2010-03-25

[사건번호]

조심2009지0164 (2010.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용지(토지)계정으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은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서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

[따른결정]

조심2011지0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2004.6.17. (주)OOO과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OOO로부터 OOO 5-2블럭 토지 30,897㎡(청구법인 70%, (주)OOO 3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공동주택 및 상가 86,284.9743㎡(아파트 514세대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7.2.23. 사용승인을 받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8.8.18.~2008.8.19.까지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토지 취득가액 중 건설자금이자(취득시점 984,386,474원, 등기시점 2,457,041,302원)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중 1,206,315,47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한 후 신고누락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2,190,701,945원(이 건 토지의 취득시점 건설자금이자 984,386,474원+건축물 취득신고 누락가액 1,206,315,471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7,124,540원, 농어촌특별세 3,867,360원과,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등기시점의 신고누락한 등록세 과세표준을 3,663,356,773원(등기시점 건설자금이자 등 2,457,041,302원+건축물 취득신고 누락가액 1,206,315,471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4,824,410원, 지방교육세 13,789,030원, 합계 159,605,340원(가산세 포함)을 2009.1.7.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청구법인과 (주)OOO은 2002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공동으로 OOO 5-2(0)블록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건설사업약정서(사업지분 : 청구법인 70%, (주)OOO 30%)를 2003.4.18. 작성하고 토지매입, 시공, 분양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2004.8.7. 공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청구법인과 (주)OOO은 공동으로 사업주라하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회계와 세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공동사업을 하였다.

⑵처분청에서 건축물 취득일인 2007.2.23.부터 6월이 경과한 2007.8.29. 더샾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업추진비 1,161,000,000원(부가세 별도)을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고 약정서에 의한 사업지분 70%에 해당하는 812,700,000원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지만, 이는 OOO의 공동건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하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잔여정산대금으로서 정산업무와 회계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주)OOO의 정산합의서에 이익배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⑶토지 취득가액 중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추진비 4,206,789,968원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 지분(70%)을 제외한 (주)OOO(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OOO에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 의견

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공동사업체에 대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공사원가명세서상 금액을 70:30의 비율로 배분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추진비 계정별 원장에 70%의 사업추진비를 계상한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주)OOO과 OOO시범단지 건설사업약정서에서 업무분담에 따른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사업추진비로서 사업추진비는 응당 이 건 건축물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비록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한 사업추진비라 하여도 건축물 사용승인전 그 원인이 발생한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⑵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이 건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약정서 및 청구법인의 장부 계정정별원장에 OOO 대출과 관련한 장기차입금 280억원이 기장되어 있고, 이자비용계정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이자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취급수수료 280,000,000원이 기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건설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이 건 건축물 최초계약 및 정산시점부터 조사시점까지 공동사업체인 (주)OOO에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종료에 따른 이익정산의 배분금원에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건설자금이자가 사업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법인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법인은2007.8.29.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업추진비 1,161,000,000원(부가세 별도)은 청구법인과 OOO의 공동건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은 이익금의 잔여정산대금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토지 취득가액 중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추진비 4,206,789,968원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다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중 청구법인 지분(70%)을 제외한 (주)OOO(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OOO에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에서 2004.6.17. OOO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28,00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용지(토지)계정에 OOO 지급수수료 280,000,000원과 OOO 건설자금이자 387,229,488원, 2004.12.31. 건설자금이자 317,156,986원 등 984,386,474원과, 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외주공사비 등 1,206,315,471원 등 합계 2,190,701,945원은 이 건 토지 및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고,

⑶청구법인이2007.2.23.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총 52,915,969,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의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총공사원가는 외주공사비 60,632,891,512원, 사업추진비 2,944,752,978원, 분양보증수수료 171,511,912원 등 총 63,749,156,402원으로써 기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으로 적용한52,915,969,400원과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조경공사비, 난방공사비, 상수도 인입부담금 등 9,626,871,531원을 제외하면 1,206,315,471원이 누락되었고, 청구법인의 용지(토지)계정에 이 건 건축물 준공시점까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설자금이자 2,457,041,302원을 포함한 3,663,356,773원 역시 이 건건축물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으로서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공동사업자인 청구법인과 (주)OOO간 지분별로 안분과세 하는 문제는 공동사업자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