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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가합8076

이행보증예치금 등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9.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시 강남구 C 외 4필지 지상의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15. 11. 5.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D이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오피스텔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르면 위 신축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 업체의 선정권한은 피고가 갖기로 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분양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오피스텔 분양업무 용역을 대행하게 하는 내용[분양대행 규모: 오피스텔 752실(호실당 분양대행수수료 1,800,000원), 근린생활시설 34개호(분양대행수수료 296,000,000원)]의 분양재대행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분양재대행 가계약 및 특약을 함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특약 계약서

2. 원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조로 금일억오천만원(\150,000,000)을 피고에게 예치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4. 피고는 원고가 본 사업의 분양재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의 사정으로 인해 원고가 본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제2조의 이행보증금액의 2배 이 사건 약정 특약계약서 제4조의 ‘이행보증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가 원고가 피고에게 기 지급한 이행보증금의 반환과 위약금으로서 이행보증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를 즉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