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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35582

부인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C, D, E, F, G, H, K, L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은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서 특정 예금채권자인 피고들에게만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A은 위 예금 지급 당시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의 피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은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 B, C, D, E, F, G, H, K, L(이하 ‘피고 B 외 8인’이라고 한다)의 예금인출은 사회적으로 상당하거나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 외 8인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채무자회생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