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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고단17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B, C 등은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회원들이 대포통장 계좌에 도박 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시켜 주고 경기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C은 B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개설자로부터 해당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B 등에게 전달하고, B 등이 교부하여 준 도박수익을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세탁을 하며 도박사이트 관리장소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이 B, C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4. 9.경까지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등의 장소에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49,957회에 걸쳐 합계 6,169,439,4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주고, 스포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환전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들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C 등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