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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9.20 2015가단106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