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4415
(판결에의한채권의소멸시효중단)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10. 31. 선고 2007가단29683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