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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5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01]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MSI 노트북 1대와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중순경부터 2014. 9. 27.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6,964,000원 및 미화 200달러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149] 피고인은 2014. 2. 18. 15: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위에 있던 35,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293]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1. 1. 1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명령 5년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최초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장성경찰서에 주소지를 장성군 G로 신고하고, 2014. 4. 7.경 불상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