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1 2019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어린 아들과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 피해 사실을 알릴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 안부를 묻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20.자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0.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러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힌 뒤 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억지로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야간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뒤 거실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