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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3 2016가단2053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9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12. 1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E 과수원 14,622㎡, F 과수원 1,574㎡ 중 각 1/3지분과 G 임야 6,023㎡ 중 1975/6023 지분의 소유자이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각 과수원 중 각 8/36 지분 및 위 임야 중 각 1349.33/6023 지분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년 초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필하여 매도하되,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3,360,500,000원에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필하여 원고 또는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H 등과 원고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제주시 I 임야 및 J 묘지, G 묘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3,806,000,000원(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 3,360,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수인들인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은 2,280,600,000원이었으나, 피고들은 실제로 이보다 110,000,000원이 많은 2,390,600,00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H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금 중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한 80,000,000원, H 등에게 감액해 주기로 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계약서상 기재된 매도대금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대금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평균 지분 비율인 33.187%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