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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6 2020고단314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8:50경 대전 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중 이용 시간을 1시간 추가하면서 추가 요금 중 3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 삼성카드(E)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와 오른팔에 착용하고 있던 위 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9:5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유소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시가 2,000원 상당의 휘발유 1.46리터를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2. 09:53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삼성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0:19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