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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6659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상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 증진케 하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등 참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법인의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관한 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인이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러한 전문가인 법무사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등기업무와 관련된 법무사의 주된 직무 내용이 서류의 작성과 신청대리에 있다

하여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등 참조). 3)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