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10.26 2015가단2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3/26 지분, 피고 C는 3/26 지분, 피고 D, E, F,...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12. I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5,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는데, 2009. 12. 10. I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주문 기재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망 I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