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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4가단211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2. 1.부터 2014. 12. 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