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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493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85,709,871원과 그중 215,754,520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하고, 원고가 2019. 10. 16.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11. 29. 이 법원에 적법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의 적법한 소송탈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