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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7 2019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로서 인근에 상가,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골절, 좌측 혈흉으로 인한 경추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EDR 분석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인바 초래된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의 2배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