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9. 2. 19. 수원구치소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6. 06: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된 D 1톤 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탑차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색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취득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 근방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로 명의인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이어서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위 정보와 함께 본인 인증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 구매신청을 하여 시가 176,000원 상당(수수료 포함)의 위 상품권 고유 핀번호 숫자 20자리를 취득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4000다이아 제3자 취득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기에 모바일 게임 ‘H'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성명불상 게임머니 구매대행업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모바일 게임에 접속한 후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4000다이아를 구입하여 위 구매대행업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