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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3 2019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조합 쪽에서 D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맞은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2,063,13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수리 견적서 제출 보고), 추송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