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101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1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2. 2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