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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6. 03: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74에 있는 하이마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도를 향촌주공아파트단지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간석사거리 쪽에서 향촌주공아파트단지 쪽을 향하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피해자 C 소유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승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03: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에 있는 벧엘교회 앞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3:33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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