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17 2017가단42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5.부터 가항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0. 5.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년에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7. 1. 5.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