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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895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싼타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4. 9. 16:40경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로 가는 중앙선 없는 소로(小路)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고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2016. 5. 11. A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을 공제한 188,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5,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시 전방 및 좌우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사고현장 도로는 우선통행 차량 구분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원피고 차량이 모두 주의하여 교행하여야 할 지역인데,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을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 역시 5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