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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2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해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 초순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수레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 0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1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7. 중순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 사이 공간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초순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34』 피고인은 2020. 8. 8. 23:50 ~ 2020. 8. 9. 00:03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개방된 출입구로 들어가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 5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C, 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