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앞 사거리를 동국 대병원 쪽에서 백마 역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보고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백마 교 쪽에서 식사 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2 세) 이 운전하는 G NBC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CR-V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1. H의 진술서( 목 격자)
1. 실황 조사서, 발생보고서, 현장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과실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