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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17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식당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듣지 않고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저항한 것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G이 현장에서 D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피해 상황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느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피해자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목부분을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 수사 및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