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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매각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이르는 점, 특히 2013년에만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이 사건 음주운전을 포함하면 4차례이고,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3차례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아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