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 D, E, F, G, H, I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쪽 표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파산자 주식회사 A 1971. 5. 27. M상호신용금고 설립 2002. 3. 1. 주식회사 N으로 상호 변경 2006. 5. 18. 주식회사 O으로 상호 변경 2010. 9. 16. 주식회사 P으로 상호 변경 2012. 11. 15. 주식회사 A으로 상호 변경 은 신용부금, 예적금, 대출, 어음할인 등을 목적으로 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3. 12. 27.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결정을 받고, 2014. 7. 1. 전주지방법원 2014하합1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순번 피고 직위 재직기간 1 B 이사 2002. 8. 29. ~ 2006. 5. 18. 대표이사 2003. 3. 3. ~ 2006. 5. 18. 2 C 이사 2003. 3. 3. ~ 2006. 3. 3. 3 D 감사 2003. 3. 3. ~ 2006. 5. 18. 4 J 대표이사 2007. 4. 4. ~ 2008. 12. 11. 5 K 감사 2006. 5. 18. ~ 2008. 10. 27. 6 L 대표이사 2006. 5. 18. ~ 2007. 3. 31. 7 E 대표이사 2006. 5. 18. ~ 2012. 5. 18. 8 G 이사, 감사위원 2008. 10. 28. ~ 2010. 12. 13. 9 H 이사 2010. 2. 17. ~ 2010. 9. 17. 10 I 사내이사 2009. 9. 10. ~ 2011. 5. 16. 11 F 대표이사 2008. 12. 11. ~ 2009. 9. 10. 2) 피고들은 A의 임원들로서 그 지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관련 규정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규정, 신용조사규정, 감사위원회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9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대출 부당취급 관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10 내지 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와 같이 주식회사 Q 외 22인에게 대출을 하여준 사실, 피고 B, C은 차주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과다한 신용대출이 있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함에도,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거나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