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2헌바226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서○황
대법원 2012카기124 위헌심판제청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 5. 대법원에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대법원 2012카기25)을 제기하였으나 2012. 2. 24. 위 신청이 각하되었고, 그 후 2012. 3. 5. 위 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대법원 2012카기124, 이하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2012. 3. 8.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12카기131, 이하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이 2012. 6. 19. 모두 각하되자, 청구인은 2012. 6. 2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 판례집 17-1, 413, 420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위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대법원 2012카기25)이 기각되어 종결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에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을 제기하였으므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