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22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소방서D119센터 맞은편에서 시행중인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철근 및 콘크리트 시공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가. 피고인은 2019. 8. 9. 21:30경 제주시 E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인 도로 중앙을 가로질러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F 1톤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21:50경 위 화물차를 밀어 옆으로 이동시켜 놓을 때까지 위 도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0. 04:00경부터 07:2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이 옆으로 옮겨둔 F 1톤 화물차를 다시 도로 중앙을 가로질러 주차시켜 놓고, 추가로 G 지게차, H 스포티지 승용차, I 쏘렌토 승용차를 도로 위에 주차해 놓고, 대리석 자재를 도로 중앙에 쌓아놓아 위 도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막음으로써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0. 오전경 제주시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일반교통을 방해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과 대리석 자재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J(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7:20경 제주시 C 제주소방서D119센터 맞은편에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입구에 대리석 자재를 쌓아 놓고 그 앞에 '형법 323조 유치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