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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37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19년제3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