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37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19년제3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C에 대한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19년제3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20. 2.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