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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0 2018가단221927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제42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465조). 파산자 주식회사 C은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100227호 사건에서 2018. 7. 11. 파선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그 이전인 2017. 2. 28.부터 2017. 7. 28.까지 공급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