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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51708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형틀목수로서 2011. 9. 18. 14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해체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고 일어서다가 비계 끝 모서리(커팅기로 절단한 부위)에 등허리를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2011. 9. 19.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 B 운영의 G정형외과의원(이후 H병원으로 변경됨)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2011. 9. 20.부터 2012. 3. 31.까지 그곳에서 7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1. 10. 19. I병원, 2011. 10. 21. J한의원, 2011. 10. 25. K한의원, 2011. 10. 31. I병원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산업재해를 원인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1. 11. 22.경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12. 4. 6.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을 받았다.

임상증상 : Back pain 소견 및 결과 : L5-S1 : Protruded HNP, central(L5-S1 중심부에 돌출된 디스크탈출증). No spinal stenosis(척추 협착증이 없음), No abnormal findings in vertebrae and spinal cord(척추와 척수에서 비정상적 발견이 없음). No abnormal findings in S-1 and hip joints(S-1 및 고관절에는 이상 소견 없음)

라. 원고는 2012. 3. 30.경 광주 서구 L 소재 M영상의학과에 가서 척추에 대한 MRI 검사를 받은 후 아래와 같은 ‘판독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상병명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분류기호 : S233, S3350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작업중에 수상후에 요통과 상흉추통증이 지속되고 waddling gait (오리걸음, 동요성 보행)을 호소 중입니다.

정밀검사 및 진찰을 위해 의뢰합니다.

마. 원고는 2012. 3. 31. 위 영상자료를 제시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