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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1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5. C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편으로 출국하여 중국 위해공항에 도착한 후 공항으로 마중 나온 D을 만나 D이 구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6. 시간불상경 중국 위해 소재 E건물 206호에서 D이 구해 온 필로폰 약 280g을 C과 함께 각각 브래지어(약 40g × 2 = 약 80g)와 팬티(약 100g × 2 = 약 200g) 속에 은닉한 후 2012. 8. 16. 15:30경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8. 17. 10:30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입국수속을 밟으면서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 17. 시간불상경 인천국제여객터미널 여자화장실 안에서 C에게 밀반입한 필로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80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A 출입국 조회 확인)

1. 개인별출입국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의 시중 암거래 도매가격(2012. 8. 기준 전국 평균) 1g 당 15만 원 × 280g = 4,2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마약범죄, 수출입ㆍ제조 등, 제3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