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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고합2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1. 13:56경 서귀포시 C 인근 ‘D 식당’ 앞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반대방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64세)이 자신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한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3회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이 집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기 위해 밖으로 불러내자 격분하여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부엌칼로 위 I의 복부 왼쪽 부분을 1회 찌르고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이를 제압하는 위 J에게 위 부엌칼을 휘둘러 손가락을 찔리게 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치료전력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