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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0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금원의 용도와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공소사실 기재 토지 매입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물상 담보 제공 및 물상 담보 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대위 변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경기 광주시 G 임야 89,7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맹지로 그 1/2 지분 소유자인 E은 피고인의 사위, 나머지 1/2 지분 소유자인 F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 받았다( 수사기록 2-1 권, 108 면). 2) 피고인은 E을 대리하여 2012. 10. 15. 경 K 및 피해자 D을 대리하여 참석한 C와 사이에, 토지 소유자 E, 시행 역 K, 컨설팅 역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만 한다) 로 하여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2-2 권, 22 면, 공동사업 약정서 표지에는 “2010. 10.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10. 15.” 의 오기로 보인다). 위 공동사업 약정에 의하면, 피고인 등 토지 소유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