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20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고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 매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 금액 및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