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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9 2019고단2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뒷편 도로에서 C가 D 어플로 예약한 택시에 임의로 탑승하고 하차를 거부하던 중, ‘남자손님이 계속 진상부린다.

욕도 한다.

술 취한 손님이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참고인)

1. D 어플 예약내용,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