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6 2014가단384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2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13. 7. 31.부터 2014. 1. 30.까지, 차임은 월 2,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3. 12.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2.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2,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