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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51924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1.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서울 강남구 B 도로 22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연간 임대료 45,691,2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을 1-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이 그 소유 주변 여러 필지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환지신청하여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C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