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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5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 경 원주시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호텔 신축사업을 하는 고소인 E에게 6개월 후인 같은 해

9. 16.까지 이자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대여하고, 위 변제기한 무렵 고소인으로부터 위 호텔 상가를 분양 받기로 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3억 5,000만 원을 그 분양 계약 청약 금에 충당함으로써, 연 25%를 초과한 150% 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차용금 증서에 ‘350,000,000 원을 ( 중략) 변제기 2014. 9. 16. 로 정하여 차입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다가 2014. 3. 17.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에도 ‘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이자를 보장 받았을 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2014. 3. 17.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6개월 후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공소사실 기재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이 투자 약정이 아닌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은, 고소인 E의 호텔 신축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후 이익금을 배당 또는 분배 받고자 하였을 뿐 고소인에게 지급한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자제한 법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