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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591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06 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자다가 ‘ 음악소리가 너무 시끄럽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45 세) 이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위 D에게 " 아이 씹할 놈 아 지금 몇 신데 시끄럽단 말이고, 어떤 놈이 신고를 했노, 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반성,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