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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4나479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회사로서 Q과 K 승용차에 대하여, R과 L 승용차에 대하여, S과 M 승용차에 대하여, 보람상조개발과 N 승용차에 대하여, T과 O 승용차에 대하여, U와 P 승용차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C과 선정자 D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의 부모, 선정자 I는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의 부, 선정자 G, H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의 부모이다

(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나.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와 고등학교 2학년생인 B, E, F은 2012. 8.경부터 우연히 알게 되어 어울려 다니며 차량을 훔쳐 타고 다녔는데, 2012. 9. 15. 01:15경 부산 남구 J아파트 118동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 E, F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A는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종이를 자신들이 훔쳐 타고 다니던 승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집어던져 그 불길이 위 승합차를 거쳐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70여 대의 차량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A, B, E, F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포함한 특수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합342호로 기소되어 A는 2012. 10. 26.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1. 17. 부산고등법원 2012노651호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B, E, F은 2012. 10. 26. 부산가정법원 2012푸4927-4929호로 송치되어 2012. 12. 12.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차량들 중 ① 2013. 1. 24. Q에게 K 승용차의 수리비로 28,070,000원을, ② 2012. 10. 29. 및 같은 해 11. 12. R에게 L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 3,510,000원을, ③ 2012 10. 15. 및 같은 달 16. S에게 M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