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2.18 2019가단54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