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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정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C은 D 조기축구회 회원이고, E과 피고인은 F 조기축구회 회원이며, 피해자 G(만 49세, 남)은 D 조기축구회 회원이다.

피해자 B와 C은 2016. 11. 19. 14:30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피해자들이 소속된 조기축구회(D)와 F 조기축구회 회원들 간 축구 경기를 하던 중 같은 팀 소속의 피해자 G이 상대팀 선수인 E과 태클 문제로 시비되어 말싸움하다

E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는 E의 목덜미를 잡아 비틀어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C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자 B와 C은 공동하여 E과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E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B,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과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싸움을 하면서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