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단15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0.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 1동 동대문시장 근처 서울경찰청 기동대 앞 도로에서 속칭 ‘짝퉁’ 여성용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4. 21:0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 도로 및 위 서울경찰청 기동대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A가 운행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안에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샤넬`사가 등록한 상표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등)’, 상표권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등록한 상표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20000호)’, 상표권자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등록한 상표‘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상표권자 ‘토리 버치’가 등록한 상표 ‘토리 버치’(TORY BURCH, 등록번호 제887081호)‘,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가 등록한 상표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3502060000호 등)',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사가 등록한 상표 ‘살바토레 훼레가모(SALVATORE FERRAGAMO), 상표권자 ’Bally Schuhfabriken AG‘사가 등록한 상표 ’BALLY' 등 브랜드의 유명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 351켤레를 보관하고,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위조 상표 구두 113켤레를 보관하는 등 총 464 켤레(정품 시가 약 4억 46만 원 상당)의 위조 상표 구두를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4. 3. 6. 21: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A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속칭 ‘대포차’인 F 스타렉스 자동차에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60418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