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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185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욕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G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J, D, E, F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