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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58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994,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19.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경 피고 C의 소개로 평택시 G 답 9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5,000만 원, 매도인을 이 사건 회사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로, 나머지 4,8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가 맹지인지 여부를 묻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맹지나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가 전혀 아니고, 평택시의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워낙 좋은 땅이라 시간이 지나면 놓칠 수 있다.’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또한 피고 B, C는 2016. 3. 20.경 현장답사 명목으로 원고를 만나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도로변의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평택시의 도시개발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 토지로서 금방 토지가치가 상승할 테니 바로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맹지나 절대농지가 절대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라고 보여준 곳에 위치지 하지 아니하고, 평택시의 시가화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맹지인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한다. 라.

피고 B,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다른 토지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