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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1 2014고정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00:05경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 52호에 폭행 피혐의자로 현행범 체포되어 탑승 중 "야 씨발새끼야 담배 좀 피우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가!“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순찰차 52호 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키 위해 뒷자석 문을 열자 "야 개새끼가! 좆같은 새끼야 담배도 못피우냐!“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범죄 예방 및 수사업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