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3. 6. 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습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후 달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중, 돈이 없고 배가 고파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 12. 22:00-23: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후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식당 내부로 들어간 뒤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00원, 담배 약 45갑(약 18만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0.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26. 00: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