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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2재나1245

위약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2246호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 동대문구 K 외 3필지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43호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약정해제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납부한 분양대금, 위약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기망착오로 인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납부한 분양대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07. 10. 1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나111461호로 항소하면서, 주위적으로 제1심에서 구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합하여 약정해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 또는 기망착오로 인한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납부한 분양대금, 위약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예비적으로 입점예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상금, 개발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2009. 5.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09. 5.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9다47654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8. 20.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었고, 위 판결 정본이 2009. 8.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