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경부터 2010. 2. 3.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2. 4.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3일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으므로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질병을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보험금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 4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과다입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16,5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료자문 회신자료 첨부), 의료자문회신자료(K, L, A)
1. 각 보험가입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통화내역, 진료기록 의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